양주시 전동킥보드 불법주차신고 오픈채팅방 운영

입력 2024-07-15 12:58 수정 2024-07-15 13:16
양주시 전동킥보드 불법주차신고 오픈채팅방 화면. 2024.7.15/양주시 제공

양주시 전동킥보드 불법주차신고 오픈채팅방 화면. 2024.7.15/양주시 제공

양주시에서 도로에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 신고가 손쉬워지게 됐다.

15일 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주차 공유 전동킥보드 신고를 접수하는 오픈채팅방(카카오톡)이 운영에 들어갔다.

종전까지 콜센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면 지자체에서 다시 해당 업체에 연락해 수거하던 방식이 아니라 채팅방에 바로 신고할 수 있어 수거에 걸리는 시간이 단축된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메뉴에서 ‘양주시 전동킥보드’를 검색해 킥보드가 방치돼 있는 현장 사진과 주소 등을 올리면 된다.

오픈채팅방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수거 조치가 완료되면 신고자에게 회수된 사진도 제공될 예정이다.

다만 오픈채팅방에서는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행이나 보호장구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은 처리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은 점차 보완할 계획이며 이번 공유킥보드 불법주차신고 오픈채팅방 운영으로 통행에 불편을 주는 공유킥보드를 신속하게 수거해 보행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경인일보 포토

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최재훈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