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인천 남동구 12살 의붓아들 사망사건 파기환송

입력 2024-07-15 20:16 수정 2024-07-15 21:12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7-16 8면

"미필적 고의, 경계는?" 학대논란 재점화


'살인 고의성' 주요 쟁점으로 부각
대법 "계획·의도 없어도 살해 인정
위험 인식 족해" 적용땐 보다 중형


_남동구-초등학생-학대-사망사건_-항소심-선고공판1.jpg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이 가해자들에게 엄벌을 요구하는 피켓. /경인일보DB

 

대법원이 12살 의붓아들을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계모 A(44)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살인의 고의성'이 파기환송심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7월15일자 6면 보도=대법 "아동학대살해사건 환송"… 계모 미필적 고의 가능성 쟁점)

■ "살인 고의성 없다"는 원심 뒤집은 대법원


A씨가 인천 남동구 자택 등지에서 의붓아들인 12살 B군에 대한 폭행을 시작한 건 지난 2022년 3월9일이다.

A씨는 아이가 숨진 이듬해 2월7일까지 플라스틱 옷걸이, 젓가락, 가위, 연필, 캠퍼스 등으로 200차례 넘게 폭행하며 학대했다.



매일 2시간씩 성경 필사를 시키거나 장시간 의자에 아이를 묶어놓기도 했다.

그 사이 아이는 음식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등 고통에 신음하다 끝내 세상을 떠났다.

온몸에 멍 자국이 난 채로 발견된 B군의 사망 당시 몸무게는 29.5㎏으로, 또래 평균보다 15㎏가량이나 적었다.

검찰은 계모의 범행 동기를 B군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양육 중 발생한 유산 등이라고 봤다.

그러나 원심 재판부는 "양육 스트레스와 유산으로 인한 피해 아동에 대한 미움이 살해할 정도의 동기가 될 수 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며 "연필 등으로 피해 아동의 신체를 찌르는 행위의 사망에 대한 영향력은 그리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피해 아동의 상태를 보고 죽을 수 있겠다고 확신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또 "피해 아동이 사망 이틀 전에도 편의점을 찾아가 음료수를 사먹었고, 사망 직전에도 피고인에게 대화를 걸었던 점 등을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A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가 아닌 아동학대치사로 형을 선고했다.

이를 두고 대법원은 지난 11일 "아동학대살해의 범의(犯意)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며 "자기 행위로 인해 아동에게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을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서 살해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이날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친부 C(41)씨는 상고가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다.

 

초등학교-아동학대-계모-영장실질심사.jpg
초등학생 5학년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부와 계모. /경인일보DB

■ 파기환송심 쟁점은 '살인의 고의성' 인정 여부


지난 2021년 3월 이른바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를 통해 법원은 아동을 학대해 살해한 이들에게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하한선이 징역 5년 이상인 일반 살인죄나 아동학대치사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A씨에게 살해죄가 적용되려면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돼야 한다.

인천지검은 이번 사건을 두고 양모에 의해 학대당해 숨진 '정인이 사건' 등을 참고해 구형량을 정했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는 지난 2020년 6∼10월 양모에게 상습적으로 폭행·학대당하다 그해 10월 세상을 떠났다.

아동학대살해죄가 없었던 당시 검찰은 양모를 살인죄로 기소했다. 법원은 양모의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1심에서는 무기징역을, 2심과 대법은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이보다 앞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 '천안 아동학대 살인사건'도 참고할 만하다.

이 사건에서 계모는 지속적으로 9살 의붓아들을 학대하다가 2020년 6월께 아이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동안 가둬 숨지게 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22년을,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이보다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피해 아동의 친모를 지원하며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해온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의 공혜정 대표는 "아동학대살해와 관련된 유사한 판례 등을 봤을 때 파기환송은 당연한 결과"라며 "다시 진행되는 재판에서는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돼 그에 걸맞은 형량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변민철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