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 감세 혜택에 '콘텐츠' 강점 부각
'수도권과밀억제' 규제 제외 장점
일산테크노밸리 등과 시너지 기대
추가 지정 위해선 구역조정 과제
주민 반발속 의견청취 절차 험로
GH와 단독추진·공동사업시행 등
道, 지정 별개로 다양한 방식 고민
고양시 일산동구 K-컬처밸리 공사현장이 공사비 문제로 중단돼 있다. 2024.7.8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간 계약 해제로 무산위기에 몰린 고양 'K-컬처밸리'를 살릴 구원투수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다.
경기도는 공영개발로 사업을 재추진하며, 이에 대한 동력으로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내놨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혜택 등으로 투자가 활성화 돼 사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다만 경제자유구역 지정권한이 중앙정부에 있는데다, 당초 경기도가 추진했던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추진안'과 비교해도 범위가 확장되는 개념이라는 것이 숙제다.
이에 경기도가 계획을 얼마나 충실히 보완하고, 정부를 어떻게 설득해 낼지가 성공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 1일 CJ라이브시티와의 계약 해제 직후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TF를 꾸려 해당 부지를 경기경제자유구역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설치한 경제 특구다.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외투기업에겐 5년 동안 관세가 100% 면제된다.
특히 고양시처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규제를 받고 있는 경우, 경제자유구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이 배제되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에 한해서만 외투 기업이 입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경기도는 지난 2022년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후보지로 고양시와 안산시를 선정한 바 있다.
고양시는 JDS지구(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산서구 대화동·송포동) 17.66㎢(약 534만평)를 기준으로 사업지구를 조정 중인데, 도는 여기에 K-컬처밸리 부지를 포함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고양경제자유구역 일산테크노벨리 전경./고양시제공 |
고양시의 경우, 사업지구 주변으로 고양방송영상밸리·일산테크노밸리 등이 있어 '콘텐츠' 중심의 산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레나 공연장을 조성하고 있던 K-컬처밸리 부지를 포함시켜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당초 예정대로 8월중에 산자부에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신청하기 위해선 구역 조정을 해야 한다.
K-컬처밸리 부지를 포함시킨 면적으로 개발 계획을 조정해야 하고, 주민 의견 청취 절차까지 거쳐야 한다. 게다가 산자부가 언제 경제자유구역 선정을 발표할지도 미지수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고양 지역 주민들의 불신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도는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과는 별개로 '투트랙'으로 공영개발 방식을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선정이 언제 가능할지 예상하기 어렵지만 통상적으로는 6개월 이상 소요된다.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그릇' 속에서 경기도가 공영개발을 통해 책임지고 사업을 이끌 방침이다. 지정과는 별개로 경기도는 GH와 단독추진, 공동사업시행, 사업목적법인설립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고양시 주민 간담회 개최…CJ라이브시티 협약 해제 직접 설명. /경기도 제공 |
한편 경기도는 15일에도 고양시 주민들을 직접 찾아 K-컬처밸리 사업 무산 배경을 설명하며 도가 책임지고 복합문화단지로 개발할 것을 약속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이종돈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간담회 자리에서 "사업 기간 종료 직전까지 경기도가 계속해서 사업 기간 연장에 대한 협의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CJ라이브시티측은 지체상금 감면만을 주장했다"며 협약 해제가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재차 설명했다.
공영개발과 관련한 사업내용 변경 우려에 대해서는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서는 고양시를 중심으로 한 복합문화단지가 중요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에 적극 동의한다. K-컬처밸리를 복합문화단지로 조성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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