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에 한달 이상 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잔액 1.5% 지원

입력 2024-07-16 19:13 수정 2024-07-16 20:14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7-17 11면

29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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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청 전경. /의왕시 제공

의왕시가 지역 내 한달 이상 거주 중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5년 간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를 지원하는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시 소재 단독 다가구 및 다세대,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건축법 상 주거용 건축물 가운데, 전용면적 85㎡ 이하면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부부를 위해 '2024년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사업 대상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혼부부 모두 모집공고일로부터 의왕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둬야 하며, 2017년 1월1일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여야 하고, 지난해 부부합산 연소득이 8천만원 이하여야만 한다.



이와 함께 대출기준으로는 금융기관에서 신혼부부 명의로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 받아 대출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돼야 하는데, 신용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이자 지원금액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를 지원하는 등 최대 130만원이며, 지원기간은 최대 5년동안 1년에 1차례이다. 지원규모는 예산 범위 내 지원을 실시한다는 기조 아래에 일단 20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선정기준은 자녀 수, 혼인기간,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 의왕시 연속 거주기간 등이 평가요소로 작용되며 본인 또는 배우자, 자녀 등 장애인등록 여부도 선정을 위한 가점 항목에 해당된다.

신청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온라인 신청으로 할 수 있으며 오는 9월6일 이후 개별 통보된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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