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병명은 마약중독·(3)]
치료 가능 병원 단 2곳 진료 몰려
장기관리 부담 등 집행 관심 적어
정부지정 마약중독 치료보호기관은 지난해 기준 25곳이다. 그중 실제 치료를 진행한 곳은 9곳 뿐이다.
지난해 641명만 치료보호가 이뤄졌는데, 전체 마약 사범(2만7천611명) 가운데 2%만이 정부 지정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었다. 더 심각한 건 실제 치료가 가능한 병원은 인천 참사랑병원과 경남 국립부곡병원인데, 지난해 마약중독자 치료의 86%가 이 2곳에서만 이뤄졌다.
이 때문에 검찰이 의뢰한 치료보호 사례는 극히 드물다. 최근 5년간 검찰이 의뢰한 입원 치료는 3명, 외래는 53명에 그쳤다. 치료조건부 기소유예의 경우 집행률 자체가 매년 낮다. 지난 2021년 22명이었던 마약류 사범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은 2022년 14명, 지난해 14명을 기록했다. → 표 참조
인천지검 마약특수부 출신 법무법인온강 배한진 변호사는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시행 건수가 유독 많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마약중독으로 입건돼 수사단계에서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검사가 할 수 있는 제도가 치료조건부 기소유예입니다. 지정된 25개 병원 중 무상치료를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는 건데,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고 있죠. 실제로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은 2곳 밖에 되질 않아 대기가 엄청 깁니다. 장기간 마약중독 피의자를 관리해야 하는 부담도 커지구요. 검사입장에선 처벌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제도가 있다고 해도) 집행하는 데는 아무래도 관심이 덜하죠. 법원도 치료감호청구나 치료명령제도가 있어요. 공주교도소에 치료보호감옥이 있긴 하지만, 전국에 딱 한 곳 뿐이니 쏠림현상이 심합니다."
올해 4월 대검찰청과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은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에 대한 사법 치료 재활 시설 연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초범이거나 단약 의지가 강한 마약 투약사범에 한해 재활 기회를 준다는 취지다.
수사·사법기관도 마약중독을 질병으로 대하는 인식은 나아진 것은 분명하다. 치료재활을 통해 마약사범을 교화하는 사법제도 또한 이미 마련돼 있다. 현실에서 집행할 수 없을 뿐이다.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 최소한의 약국조차 마련해놓지 않고, 성급하게 처방전만 주는 꼴이다.
배 변호사는 공공이 개입하는 치료재활센터 확충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수사·재판과 연계해 치료재활센터를 활용하면 단약을 해야만 하는 '강제성'이 부여되기 때문에 효과적일 수 있어요. 보통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려고, 또는 집행유예 선고 전까지 구속되지 않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거든요. 처분이 나거나 선고가 나면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 이후에도 계속 강제적인 절차를 통해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운영이 효율적이어야 하는데, 민간에만 맡기면 그 관리를 잘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듭니다."
/공지영·이시은·이영지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