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수입하면서 저가로 신고해 세금 포탈한 구매대행업자 적발

입력 2024-07-18 11:04 수정 2024-07-18 14:35
인천본부세관 전경.

인천본부세관 전경.

해외직구 간이통관제도를 악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구매대행업자가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구매대행업자 A씨 등 2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명품 의류, 가방 등 9천800여 점(103억원 상당)을 국내로 반입하며 세금 3억7천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미화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은 관세가 면제되는 간이통관제도를 악용해 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7억원 상당의 의류 등 1천600여 점을 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식 수입신고를 하더라도 실제 가격보다 30% 정도 낮은 가격으로 허위 신고한 뒤 96억원 상당의 의류 등 8천200여 점을 국내에 반입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해외직구 대행업자의 밀수·관세포탈 행위는 국가재정 손실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내 소비자에 대한 기만행위”라며 “해외직구 소액 면세제도를 악용한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인일보 포토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정운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