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어린이 중태 빠트린 태권도장 관장 검찰 송치

경기북부경찰청 전경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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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5세 어린이를 중태에 빠트린 30대 관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관장 A씨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오전 8시50분께 의정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A씨는 눈물을 흘리며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수염이 자란 얼굴에 긴장한 기색의 A씨는 흐느끼며 “피해 아이와 부모에게 할 말이 없냐” “폐쇄회로(CC)TV는 왜 지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학대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아니다. 절대 아니다. 제가 너무 예뻐하는 아이입니다”며 울면서 말했다. 또 “피해아동과 부모에게 할 말이 있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고 짧게 대답했다.

A씨는 지난 12일 자신의 태권도장에서 관원인 5살 B군을 말아 세워놓은 매트에 거꾸로 넣고 20분가량 방치해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일로 B군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B군이 숨을 쉬지 않자 태권도장과 같은 건물에 있는 병원에 B군을 데려갔고 이후 태권도장에 돌아와 CCTV영상이 저장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지웠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무서워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는 말아 세워놓은 매트에 B군을 거꾸로 넣고 방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장난으로 그랬다”며 중상해 결과까지 예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B군이 매트에 거꾸로 들어간 상태에서 버둥거리며 “살려 달라, 꺼내 달라”고 소리쳤다는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또 경찰은 해당 태권도장 관원 258명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추가 피해 아동 여부를 수사 중이며, 일부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다니는 이 태권도장에선 B군 외에도 ‘자녀가 아동학대를 당했다’는 학부모들의 고소가 총 3건이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확보된 범행 당일 CCTV와 목격자 진술을 봤을 때 아동학대 고의를 인정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해당 아동의 추가 피해뿐만 아니라 다른 관원에 대한 추가 피해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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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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