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성남시의료원과 관련,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경인일보DB

출연금·운영 관련 명예훼손 혐의

이수진 측 ‘복지부 제출자료 오류 유감’

성남시가 성남시의료원 문제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민·성남중원)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나섰다.

이수진 의원실은 이에대해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의 오류에 인한 것으로 유감을 표하며 복지부에 대해 국회법상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성남시는 19일 “성남시의료원 운영을 위한 시 출연금이 3억~9억원에 불과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수진 국회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이수진 의원이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성남시 출연금은 2022년 3억3천700만원, 2023년 9억1천만원이었다. 같은 시기에 남원시는 남원의료원에 139억원, 58억원을 출연했다’는 허위사실을 발언 전 미리 보도자료로 작성해 기자들에게 배포했고 일부 언론사는 사실 확인도 없이 이를 그대로 보도해 성남시와 신상진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입장이다

성남시는 이에 대해 “실제 성남시의 출연금은 2022년 265억원, 2023년 215억원, 2024년 413억원으로 지방의료원 중 최고 수준이며, 성남시의료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성남시는 이와 함께 “이수진 의원 측 제공자료에서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2년 지역거점운영병원 운영진단’과 관련, ‘성남시의료원 파행운영은 신상진 시장의 무책임으로부터 비롯한다’는 내용 또한 해당 운영진단의 평가 기간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로 민선 7기 은수미 시장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시와 신상진 시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시장 취임 전의 사실을 현 시장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상진 시장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은 한마디 발언, 한 줄 글의 무게를 무겁게 느껴야 한다”며 “이수진 의원의 보도자료는 국회 내 발언 몇 시간 전에 배포되었다는 점에서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고 악의적으로 민선 8기 성남시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실은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며 확인 결과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의 오류가 있었음을 보건복지부로부터 확인했다”며 “보도자료의 출연금 관련 언급은 사실과 다름을 확인했다. 결과적으로 잘못된 자료로 성남시의료원 관련 혼선을 빚게 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국회법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