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300% 상향 조례 통과 ‘환영’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성남중원) 의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성남중원) 의원. /의원실 제공

아파트 상한 기존 280% 개정

조우현 대표발의 성남시의회 의결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성남중원) 의원은 27일 “성남시 아파트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300%까지 상향하는 조례안이 성남시의회에서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성남시의회는 이날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 소속 조우현(금광1‧2동, 중앙동, 은행1‧2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진행하는 도시정비사업 중 아파트의 용적률 상한을 기존 280%에서 300%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로, 상위법인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치를 적용했다

이수진 의원은 “지난 총선 때 핵심공약 1호로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300% 상향’을 제시했고 민주당 소속 중원구 시의원들과 협력해 실천했다”면서 “성남 원도심, 특히 중원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을 높여 조속한 사업 추진으로 주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성과다. 앞으로도 중원의 도약을 위한 최선을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앞서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 22곳 지방자치단체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300%를 적용해 왔는데 성남시는 2003년 성남시도시계획조례 제정 이후 한 번도 변화가 없었다. 또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수혜지인 분당구의 경우 최대 용적률을 500% 상향이 예상되지만, 중원구의 경우 여전히 기존 제한에 묶여 역차별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관련 조례의 개정이 필요함을 강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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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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