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악성통화 중단·직접고발 의무, 법률에 담는다

입력 2024-07-22 21:05 수정 2024-07-23 10:33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7-23 9면

정부, 민원처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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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김포시장과 유세연 김포시청공무원노조위원장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한 수사의뢰서를 경찰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2024.3.13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정부가 악성민원의 구체적인 유형별 대응방안을 법률에 담아낸다.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김포시 9급 공무원 사망사건을 계기로 대책 마련에 나선 지 4개월 만인데, 폭언·폭행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일선 현장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행정안전부는 악성민원 방지대책 후속조치로 22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이전의 대책과 구분되는 실제적인 조치가 다수 포함됐다. 공무원들에게 정신적 공격을 가하고 업무를 마비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던 민원통화 규정이 가장 많이 바뀌었다.

민원인의 동의를 먼저 구해야 해 유명무실하던 통화녹음은 상시 자동녹음할 수 있게 했다. 민원 통화(면담) 시간도 1회당 권장시간을 설정하도록 했고, 욕설·협박·성희롱 등이 있을 시 통화를 끝낼 수 있는 근거도 기존의 지침에서 이번에 법령으로 상향해 규정했다.

또 민원인이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제한을 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폭언·폭행 시에만 퇴거 조치할 수 있었다.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시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하도록 의무화하고, 피해를 겪은 민원담당 공무원이 고소를 원할 때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지난 3월 김병수 김포시장은 자신의 직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이들을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는데, 당시만 해도 이처럼 지자체장이 직접 고발하는 건 이례적이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민원인과 민원담당 공무원 간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 선임 등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행정기관의 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선량한 민원인들이 민원 처리 지연 등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과 공무원이 서로 존중하는 올바른 민원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우성·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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