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민간정원 살리기'… 머리 맞대는 경기도·정부

입력 2024-07-22 20:57 수정 2024-07-23 11:35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7-23 1면

조성 걸림돌 규제 개선방안 논의

 

정부와 경기도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민간정원(7월1일자 1면보도='정원' 찾아 '원정' 가야 할 지경… 민간정원제도 10년 '낙제점' [삭막한 도시, 정원은 없다·(上)]) 문제에 대해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림청은 최근 규제에 대응할 규정이 없어 수도권 조성을 가로막는 민간정원제도에 대한 경인일보 보도와 관련해 경기도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산림청과 경기도 논의에선, 도시정원 조성 지원을 위해 경기도 토지 절반을 옭아매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도시공원 부지를 활용한 방안 등이 거론됐다.



앞서 경인일보는 민간정원제도가 시행 10년을 맞이하는 반면 각종 규제와 미비한 지원 등으로 수도권 조성 비율이 저조해 '낙제점'을 받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공원 부지 활용안에 대한 공감대를 주로 이룬 것으로 확인됐다.

정원과 공원의 목적과 활용이 비슷한 반면 관련 법률과 소관 조직이 달라 법적, 행정적 차이로 연계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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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경기도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민간정원 문제에 대해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실제 정원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이, 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관리한다.

이에 공원 부지에 정원이 조성되도록 두 제도를 융합 및 개선하면 수도권 공원 부지 일몰 문제와 도시정원 확대를 모두 개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2020년 기준 20년 이상 개발되지 않아 일몰된 도내 공원용지는 여의도의 5.6배 규모인 16.49㎢이다. 현행법상 도시공원은 정비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할 수 있어 정원 조성을 가로막는 개발제한구역 등의 규제 대응 문제도 개선 가능하다.

또한 도 도시주택실도 현재 도내 개발제한구역 중 정원 활용이 가능한 토지가 있는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수도권 내 미비한 정원에 대한 보도가 나온 직후 산림청과 도 내부에서 관련 검토에 들어갔다. 산림청 역시 정원 조성이 어려운 도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 중"이라며 "공원과 정원은 시민들의 녹지공간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이란 목적이 유사하다. 그런 점에서 산림청이 도시공원 활용 방향으로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등의 논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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