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건희 여사 조사·총장 보고 누락… 여야 입장차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고 이원석 검찰총장 보고까지 누락한 사실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됐다. 그러나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대통령경호법상 합당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야당이 이번 사태를 '검찰총장 패싱' '황제 조사'라며 비판하는 데 대해 "경호법상 영부인은 엄연한 경호 대상이다. 대통령 재임 중 영부인을 조사한 전례가 없었던 만큼 경호 문제가 없는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하는 것은 합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선대위 부실장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의 비공개 조사 이력을 거론하며 "특혜라는 말은 영부인이 아닌 야당의 이런 행태를 두고 해야한다"고 했다.
반면 야권은 검찰이 김 여사를 검찰청사 밖에서 조사한 것은 명백한 '특혜'이자 무혐의 처분 수순이라며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고강도 비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스스로 '법 앞에 인사권자의 가족은 예외'임을 보여줬다"며 "검찰은 용산만을 위해 존재하는 곳인가"라고 비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조사가 경호·안전상 이유로 종로구 창성동의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이뤄진 것을 두고 "검찰청사는 경호와 안전 보장 안 되나"며 "말 같은 해명을 하라"고 질타했다.
이에대해 대통령실은 "현직 대통령 부인이 검찰에 소환돼 대면 조사를 받은 것은 전례가 없다"며 특혜 시비를 일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혜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그러면서 "수사 중인 사안에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고, 이원석 검찰총장의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검찰 내부의 문제"라며 대응을 자제하는 모습이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