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간 시행사-기존 빌라 일부 소유주 '보상 갈등' 소송전

입력 2024-07-22 20:24 수정 2024-08-01 15:06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7-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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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향남읍 상신지구 공동주택 부지에 편입됐던 빌라 소유주들이 20년 가깝게 주택 매매대금을 받지 못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18년 전 공동주택 시행사에게 집을 넘긴 소유주들이 지금껏 매매대금을 받지 못해 생계가 파탄났다고 한다. 2006년 당시 화성시 향남지역은 교통망 확충·기업 및 인구 유입 등 성장 가능성이 큰 도농복합지역으로 공동주택 건설 요지였다.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던 B사와 매매계약을 맺으면서 A빌라 소유주들의 기나긴 악몽이 시작됐다.

B사는 지난 2006년 상신지구에 945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사업 시행을 위해 사업부지 내에 있던 A빌라 6개동 57가구 매입에 나섰다. 주민들은 B사와 '빌라 면적과 동일한 면적의 신축 아파트를 공급하거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정산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의 대물변제약정 매매계약서에 사인을 했다. 하지만 인허가 지연 등 우여곡절 끝에 2014년이 돼서야 빌라가 철거됐고, B사는 이 과정에서 극심한 경영난을 겪었다. 결국 사업시행 부지는 2020년 7월 공매 절차를 거쳐 520억원을 낸 C사에 매각됐다. C사에 사업시행자 지위가 양도되면서 관련 채무관계도 인계됐다. 그러나 C사는 "아파트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채무관계 전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매매대금 정산 및 신축 아파트 공급을 미뤘다. C사는 빌라 소유주들에 대한 책임은 회피한 채 올해 2월 900여 가구가 입주를 시작했다.

참다못한 빌라 소유주들은 2021년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12월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정산금으로 전용면적 84㎡ 분양가격 중 가장 낮은 금액인 3억8천800만원을 인정했다. 2021년 11월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 12%를 지급하고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C사는 즉각 항소했다. 인허가를 내준 화성시는 "사업자와 소유주 간 거래에 직접 개입하기 어렵다.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뿐이다.



사업시행자가 바뀌었다고 기존 매매계약서를 휴지조각 취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미 900여 세대가 입주한 상황에서 동일면적 아파트를 공급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사업 시행 지연으로 인한 빌라 소유주들의 경제적 피해는 병원치료를 받지 못한 사망자가 발생할 정도로 치명적이었다. 최종 시행사는 18년 전 빌라 57가구가 집을 내주지 않았다면 사업시행 자체가 불가능했다. 신속하게 최대한 보상하는 양심을 발휘했어야 당연했다. 법원이라도 신속한 판단으로 피해자들의 고통의 시간을 덜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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