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그루밍 막자" 위기의 아동·청소년 찾는다

입력 2024-07-23 19:33 수정 2024-07-23 19:39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7-24 8면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SNS서 피해 우려 게시글 등 탐색
성착취물 삭제·일상회복 상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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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에서 관계자가 SNS상에 올라온 불법촬영물을 해당 SNS 플랫폼에 삭제요청을 하고 있다. /경인일보DB


온라인 공간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디지털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인천 부평구에 있는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는 최근 '온라인 그루밍(Grooming·길들이기) 성범죄' 피해를 당했거나, 그럴 위기에 놓인 아동·청소년들을 선제적으로 찾아나서고 있다. 아동·청소년이 온라인 공간에서 교류를 많이 하고 상대방에게 쉽게 친밀감을 느껴 온라인 그루밍 범죄의 타깃이 되고 있어서다.

센터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엑스(X, 옛 트위터) 등 온라인 공간에서 성착취물이 올라왔거나, 그루밍 단계에 있어 피해가 우려되는 아동·청소년들을 찾아내는 활동에 힘쓰고 있다.



센터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윤호윤 대리는 "SNS에 '용돈'이란 단어만 검색해도 금전을 대가로 대화, 만남, 성착취 영상 등을 거래하겠다는 게시글이 쏟아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좋아하는 연예인, 영화 등 공통된 관심사로 이야기를 나누거나 고민 상담을 해주겠다고 접근한 뒤 성과 관련한 대화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가장 걱정하는 성착취물 유포를 신속히 막는 데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피해 영상물이 온라인에 업로드되었는지 추적해 이런 영상물이 게시된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한다. 또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불법 성인 사이트가 가장 큰 문제다.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등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는 영상물 삭제 요청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 불법 성인 사이트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운영자가 삭제 요청 등에 응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윤 대리는 "불법 성인 사이트 몇천 개를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지금도 무수히 많은 사이트가 새롭게 생겨나고 있다"며 "만약 피해를 입으면 최대한 신속하게 가족 등 주변이나 센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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