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본격적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리에 나서면서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하는 인천지역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진은 시중의 한 저축은행.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본격적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리에 나서면서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하는 인천지역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진은 시중의 한 저축은행.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위해 경·공매 대상 사업장 중 PF 대출 원리금 상환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매월 경·공매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당국의 이 같은 조처에 대해 ‘옥석가리기’를 위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최근 전 금융권에 내달 9일까지 부동산PF 평가대상 사업장 중 사업성 평가 최종등급이 유의 또는 부실우려 등급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정리계획을 제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지난 5월 기준 구조조정(유의·부실우려 등급) 대상 사업장이 전체의 5∼1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재구조화·정리 이행 완료 예정일을 계획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설정하라고 명시했다. 내년 2월까지는 부실 PF 정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지침을 보면 유의 등급 사업장의 경우 사업 재구조화 또는 자율 매각 계획을, 부실우려 등급의 경우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계획을 각각 제출해야 한다. 특히 경·공매 대상 사업장 중 부동산PF 대출 원리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됐으면 매월 경·공매를 해야 한다. 공매 진행 기간은 1개월 이내로, 유찰 시 1개월 이내에 다시 공매하도록 했으며, 경·공매 착수 시점부터 6개월 이내로 최종 완료 목표일도 설정해야 한다.

공매 가격도 재입찰 때 직전 유찰가격으로 제시할 수 없다. 최초 1회의 최종공매가는 장부가액으로 설정하되, 유찰 후 재공매 때에는 직전 회 최종 공매가보다 10%가량 낮게 설정하도록 했다.

상각 대상 사업장의 경우 상각 추진 이전에 임의경매나 강제경매 등 기타 가능한 회수 방법을 취했는지, 채무자 등의 재무 상황과 지급능력으로 봐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유 등을 기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상각처리가 3분기 말 이후로 지연될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4월부터 저축은행, 상호금융, 캐피털 등 업권별 경·공매 규정을 만들어 시행했다”며 “200여건이 진행됐지만, 낙찰된 것은 단 한 건으로 저조해 이번 재구조화·부실정리 계획 작성 시 반영하라고 경·공매 등 관련 지침을 전 금융권에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량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한다는 기존의 정책 방향이 일관되게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며 “현실적으로도 모든 사업장을 지원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