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상반기 공인중개사 점검해 불법행위 313건 적발…전세사기 가담 의심 8건 고발

전세사기 의심 중개사무소 특별점검, 88건 불법행위 적발

개업공인중개사 지도·단속 결과, 불법행위 225건 적발

경기도청 전경. 2024.7.24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2024.7.24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상반기 공인중개사 점검 결과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8건을 고발하는 등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313건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개업 공인중개사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을 통해 213개소의 불법행위 225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도는 전세사기 가담 의심 특별점검을 통해 공인중개사 80개소를 적발한 바 있다.

도는 지난 3월 4일부터 4월 26일까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370개소, 신축 빌라 밀집 지역에 위치한 공인중개사 80개소 등 총 450개소를 특별 점검했다.

그 결과 공인중개사 80개소에서 불법행위 88건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도는 적발된 88건 중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6건을 포함해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8건을 수사 의뢰했고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 취소했다.

또한 도는 계약서 작성 부적정, 미보관,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0건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고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28건) 및 경고·시정(31건) 조치했다.

주요 사례로 임대차계약(보증금 2억6천만원)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A씨는 법정 중개보수인 85만8천원에 더해 컨설팅 명목으로 114만2천원을 포함해 총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A씨를 중개보수 초과 수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이어 도는 지난 4월부터 상반기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을 위해 전세가율이 높은 신축 빌라 밀집 지역이나 관내 중개행위 민원 발생 지역에 위치한 개업 공인중개사 등 도내 31개 시군의 공인중개사사무소 1천80개소를 점검했다.

도가 공인중개사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213개소에서 위법행위 225건을 적발해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30건, 과태료 108건, 고발 및 수사 의뢰 11건, 경고 시정 63건 등을 조치했으며 12건은 조치 중이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준수와 관련해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록개설 기준 미달,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서명·날인 누락 등이다.

한편, 도는 전세사기 특별점검과 매년 2회 개업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해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발대식을 열고 도내 3만 공인중개사들의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과 민·관 합동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해 전세 피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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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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