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천시 라운딩 취소, 현장 와서 하라는 골프장

입력 2024-07-24 20:30 수정 2024-07-24 20:34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7-25 9면

"일기예보와 다른 경우도 많아"
유선 취소 불가에 잦은 실랑이
"매출 하락… 고객중심 규정을"


2024072501000306200030391

'온종일 비 예보에도 유선으로 골프 취소가 안 된다면 골프장의 '갑질'일까, 아니면 골프장에 가서 현장 확인 후 진행 여부를 판단하는 게 맞을까?'

최근 수도권 지역에 장맛비로 호우경보 등이 잇따라 내려지면서 내장객과 골프장 간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내장객들은 비가 쏟아지는데도 유선으로 취소가 안돼 골프장에 가야하는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골프장 측은 현장에서 날씨 상태와 골프 진행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모(55·고양시)씨는 얼마 전 용인시 처인구의 A골프장과 휴대전화로 한참 실랑이를 벌였다. 날씨예보엔 오전부터 5㎜ 이상의 비가 온다고 했고,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이에 이씨는 골프장 측에 수차례 취소 여부를 확인했지만 돌아온 답은 '현장으로 와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이씨와 동반자들은 새벽에 출발해 골프장을 찾았고 카트를 타고 출발하려는 순간 많은 비로 라운딩을 하지 못했다. 이들은 "골프장의 억지 정책과 고객 대응에 분노가 터진다. 그날 수도권 전체가 종일 최대 10㎜까지 예보돼 있었는데 꼭 현장에 와서 결정하라고 하는 것이 맞는 정책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A골프장 측은 "경기도와 용인시에 신고한 규정에 따라 응대한 것으로 당시 골프장 현장 상황을 판단해 내장해야 한다고 안내했고 같은 시간대 다른 내장객들은 라운딩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골프장업계에서는 현장 확인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한 골프장 대표는 "멀리서 현장을 찾아야하는 고객들 입장도 이해하지만, 요즘 일기예보와 현장이 많이 달라 무조건 비 예보가 있다고 취소해 주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다른 지역의 골프장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가평의 B골프클럽은 강수량이 2㎜ 이상인 경우 전화 취소가 가능하지만 2㎜ 미만인 경우엔 현장에 와서 날씨 확인 후 취소해야 한다. 현장에 오지 않으면 소정의 위약금을 내거나 3개월 예약 불가라는 불이익 조치를 받는다. 가평의 또 다른 C골프장도 예보만으로는 유선 취소가 안되고 현장에 와야만 가능하다.

여주의 골프장들도 호우주의보 발령이나 현장에 비가 많이 올 경우 유선이라도 취소를 받아주긴 하지만, 국지성 폭우 때문에 내방해서 판단하는 게 좋다고 응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천범 레저산업연구소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골프장의 일방적인 입장이 일반화되고 있지만, 최근 들어 골프장 매출과 이용객 수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며 "골프장 규정이 고객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용인/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조영상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