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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살던 곳에서 노후, 요양·돌봄통합지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입력 2024-07-25 19:58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7-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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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룡 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장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유지를 보장하는 제도의 초석이 마련됐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지난 3월 제정되면서다.

돌봄통합지원법에 앞서 노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08년 7월 최초 도입돼 16년 동안 국민적 높은 관심과 만족도를 보이며 노인복지 정책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

제도 시행 첫 해는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가 21만여 명에 불과했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올해는 약 5배 증가한 110만여 명으로 노인 돌봄의 핵심 서비스로 자리매김해 왔다. 매년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만족도는 9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통적으로 가족의 책임으로 여겼던 노인돌봄을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시키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측되고 있고, 고령 장애인의 비율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노인·장애인·정신질환 등 보건의료와 요양·돌봄에 대한 지원 욕구도 거듭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와 요양·돌봄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그 결과로 돌봄통합지원법이 제정됐다. 이 법률은 앞으로 2년 동안 제도의 기반을 마련하는 기간을 가진 뒤 2026년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시범사업과 정책개발, 자료연계 및 공유를 통해 돌봄통합사업이 제도화되도록 하는 공단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

그동안 공단은 변화되는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치매특별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제도를 도입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대상을 선제적으로 발굴·확대했다. 시행 초기인 2008년 4.2%에 머물렀던 수혜대상 인정률이, 2015년 7.0%, 2020년 10.1%에 달해 지난 5월 기준으로는 11.1%까지 올랐다. 그럼에도 평균수명 증가로 노인인구 천만 시대에 이르면서 통합지원 대상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여전히 돌봄서비스의 양과 종류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전국 16개 지자체에서 지역 특색에 맞는 통합 돌봄 모형 개발을 위해 주거, 보건의료, 일상생활지원을 위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 왔다. 공단도 지역 선도사업과 별개로 2021년부터 정부와 협업해 춘천·화성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2년간 통합돌봄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였다. 이 두 개 사업의 시행은 어르신들이 원래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통합돌봄 모형 개발을 목표로 했다.

이달부터 올해 12월까지는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건강한 노후를 보내도록 하는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향후 지역사회통합돌봄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중심의 돌봄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이용자의 높은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공단에서 시범사업을 시행 중인 재택의료센터·주야간보호기간 내 단기보호서비스·이동지원서비스 등이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로 반드시 확충되어야 한다.

이제는 어르신에게 돌봄서비스를 단순 제공하는 것을 넘어, 더 전문화된 양질의 서비스를 현장에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때다. 이를 내실화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역할의 중요성이 크다. 정부는 선도사업과 시범사업, 그리고 각 분야 의견수렴을 통해 법률을 제정하고 기틀을 마련했다.

공단도 양질의 돌봄서비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그간 장기요양에만 맞춰진 사고와 관습을 버리는 변화가 필요하다. 보유 중인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통합적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지자체와 관련기관 간 협업체계 마련도 요구된다. 어르신들에게 살던 곳에서의 편안한 노후를 보장하려는 현 상황에 대해 면밀히 인식하고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정승룡 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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