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문화·쇼핑 갖춘 개방형 시설
도시개발법 개정시행에 절차 중단
道, 작년 재추진… 개발계획 고시
광명동굴 일대를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한 광명문화복합단지 사업이 본격화된다.
경기도는 25일 광명시 가학동 10번지 일원에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했다.
광명문화복합단지는 여가, 문화, 쇼핑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개방형 문화복합단지로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와 연계해 수도권 서남부를 대표하는 문화복합 거점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54만9천120㎡ 부지에 문화·관광·상업·주거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민관 공동개발 방식으로 진행되며, 광명도시공사 등 공공이 50.1%, 민간이 49.9%를 출자해 설립한 (주)광명문화복합단지PFV가 총 8천242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한 생산유발효과는 약 6천40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2천700억원, 고용유발효과 약 3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해당 사업은 2019년 9월 민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지만 2022년 6월 도시개발법 개정·시행으로 인해 절차가 중단됐다. 민간참여자 공모절차 규정이 신설되고, 민·관 사업자 간 협약 체결 내용을 도지사에게 승인받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이후 지난해 7월 민간 참여자 재공모 절차 이행을 3년간 유예하는 도시개발법이 시행되면서 사업이 재추진됐다. 이에 따라 도는 도시개발법 시행 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올해 1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협약서와 이번에 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까지 승인한 것이다.
이와관련 광명시는 오는 2025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시행자 지정, 보상계획, 실시계획인가 등 관련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박승원 시장은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광명동굴 활성화는 물론 시민들이 자연과 문화·여가 활동을 누릴 수 있는 복합단지를 조성해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새로운 문화 성장거점 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주·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도시개발법 개정시행에 절차 중단
道, 작년 재추진… 개발계획 고시
광명동굴 일대를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한 광명문화복합단지 사업이 본격화된다.
경기도는 25일 광명시 가학동 10번지 일원에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했다.
광명문화복합단지는 여가, 문화, 쇼핑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개방형 문화복합단지로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와 연계해 수도권 서남부를 대표하는 문화복합 거점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54만9천120㎡ 부지에 문화·관광·상업·주거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민관 공동개발 방식으로 진행되며, 광명도시공사 등 공공이 50.1%, 민간이 49.9%를 출자해 설립한 (주)광명문화복합단지PFV가 총 8천242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한 생산유발효과는 약 6천40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2천700억원, 고용유발효과 약 3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해당 사업은 2019년 9월 민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지만 2022년 6월 도시개발법 개정·시행으로 인해 절차가 중단됐다. 민간참여자 공모절차 규정이 신설되고, 민·관 사업자 간 협약 체결 내용을 도지사에게 승인받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이후 지난해 7월 민간 참여자 재공모 절차 이행을 3년간 유예하는 도시개발법이 시행되면서 사업이 재추진됐다. 이에 따라 도는 도시개발법 시행 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올해 1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협약서와 이번에 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까지 승인한 것이다.
이와관련 광명시는 오는 2025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시행자 지정, 보상계획, 실시계획인가 등 관련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박승원 시장은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광명동굴 활성화는 물론 시민들이 자연과 문화·여가 활동을 누릴 수 있는 복합단지를 조성해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새로운 문화 성장거점 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주·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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