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감일 '하나님의교회 신축' 법원이 제동

입력 2024-07-26 09:16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7-26 6면

불법전매 의혹… LH, 가처분 신청
재판부 인용, 준공 앞두고 공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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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감일지구총연합회가 종교부지 불법전매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고발조치한 감일지구 종교 5부지 내 위장 종교시설. /하남 감일지구총연합회 제공

 

하남 감일신도시 주민들이 불법전매 의심 의혹을 제기하며 반대해온 특정 종교시설 신축(1월15일자 8면 보도=감일지구총연합회, 종교부지 불법전매 기소 촉구)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재판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낸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공사가 당분간 중단될 수밖에 없게 됐기 때문이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지난 24일 LH가 하나님의교회세계복음선교협회(이하 하나님의교회)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감일지구총연합회는 공공택지지구의 종교용지는 관련법에 따라 시세 차익을 위한 제3자에 대한 양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최초 낙찰받은 사찰 대원사가 수십억원대의 전매 차익을 노리고 가짜 종교시설을 만든 다음 하나님의교회 측과 불법 거래한 사실을 파악하고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이후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고, LH는 지난 2월 법원에 하나님의교회를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하나님의교회는 당분간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 문제의 종교시설은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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