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공제 5억·최고세율 40%' 25년만에 상속세 대수술

입력 2024-07-25 20:41 수정 2024-07-25 20:47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7-26 2면

정부, 부담완화 세법 개정안 발표
수도권 아파트·주택 다수 대상제외


정부가 상속세 자녀공제액을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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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구간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올리는 등 25년 만에 대대적인 상속세 손질에 나섰다. 정부안대로라면 수도권 아파트 및 주택 대다수는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을 25일 발표했다.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최고세율 50%가 적용되던 과표 30억원 초과분 구간은 사라진다. 10억원 초과분에는 기존처럼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현행 최저 세율(10%)을 적용받는 구간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올린다. 최고세율을 내리고 하위 과표 구간은 확대하는 방식으로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개정 배경으로 현재의 상속세 세율·과표구간이 물가와 자산 가격 상승에도 2000년 이후 25년간 유지된 점을 꼽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평균 26%로 우리나라보다 낮은 점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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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아파트 전경. /경인일보DB

자녀 한명당 받을 수 있는 상속세 공제금액은 기존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올린다. 다만 배우자 공제는 현행(5억∼30억원)을 유지한다.

정부안대로라면 상속재산 17억원에 자녀가 2명이고 배우자 공제를 5억원 받는다고 할 때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공제 10억원(2명)을 선택하고 배우자공제 5억원까지 더해 17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재산이 25억원에 자녀가 2명이고 배우자 공제를 5억원 받는다고 하면 상속세 부담은 기존 4억4천만원에서 1억7천만원으로 61.4%(2억7천만원) 줄어든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약 8만3천명이 상속세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자녀가 많을수록 세 부담이 크게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진보성향 단체 등은 "부자·재벌 감세정책 담긴 세법개정안"이라며 반발한 반면 경제계는 "기업 경쟁력·역동성 제고가 기대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혀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 전망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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