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이상인 방송통신위 부위원장 사의 재가… “불가피한 조치”

입력 2024-07-26 10:12 수정 2024-07-26 13:56

“방통위 불능 상태 막기위해 불가피”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표결이 이뤄지기 전 자진 사퇴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이 26일 정부과천청사 내 방통위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4.7.26 /연합뉴스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표결이 이뤄지기 전 자진 사퇴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이 26일 정부과천청사 내 방통위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4.7.26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상임위원)의 사임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불능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방송뿐만 아니라 IT·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대변인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국회가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은 외면한 채 특검과 탄핵안 남발 등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더 이상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곧바로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은 “(이 부위원장은) 상임위원 2인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 방통위법을 위반했다”고 탄핵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헌정질서 파괴 행위가 군사작전처럼 진행된다”며 “비상식적 정치 폭력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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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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