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과잉진압으로 피의자 뇌경색 증상… 검찰 송치

입력 2024-07-27 13:03 수정 2024-07-27 13:18
경찰.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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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해 피의자를 과하게 제압하다 중태에 빠트린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수원남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30대 경장 A씨를 지난달 26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8월 12일 가정폭력 의심 신고를 받고 수원 팔달구의 한 아파트에 출동한 A씨는 술에 취해 가족과 다투고 있는 60대 남성 B씨를 과도한 물리력으로 제압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체포 과정에서 A씨에게 오른팔로 목이 감싸진 채 눌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신장 160cm에 몸무게 48kg의 왜소한 체격으로 알려졌다. 체포 30여 분 뒤 경찰과 소방 당국은 B씨의 건강 이상 유무를 확인했지만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튿날 오전 7시께 B씨는 말을 어눌하게 하고 의식을 차리지 못하는 등 뇌경색 증상을 보였다. B씨는 현재까지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가족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A씨가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해 그를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경찰은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A 경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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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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