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도 오산시 부시장이 10년 전 경기도청 근무당시 사업가로부터 7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강 부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규 사업 참여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허위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지 않았다고 보인다”며 “대가 관계가 없거나 의례적 수준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 부시장은 경기도청 경제실 투자진흥과장으로 근무하던 2014년 12월~2015년 7월 한 게임 개발업체 대표 김모 씨에게 경기도가 추진하는 모바일 게임 사업에 참여하는 대가로 7회에 걸쳐 7천18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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