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이달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
TF 구성, 이주대책·행정 등 논의
인천시가 연수·계산·구월지구 등을 대상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나선다.
인천시는 7월 중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및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은 2026년 2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번 용역에서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정비사업의 목표·추진 방향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총괄계획을 수립한다. 지난 4월 시행된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재건축·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완화, 용적률과 용도지역 규제 완화 등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택지 조성사업이 완료된지 20년이 지났고, 인접·연접한 택지나 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해 면적 100만㎡ 이상인 곳이 대상이다. 인천에서는 연수지구(연수·동춘동 일원 621만1천331㎡), 계산지구(계산·작전동 일원 161만6천8㎡), 구월지구(구월·관교동 일원 125만9천353㎡) 등이 해당한다.
인천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도 검토한다. 이는 노후계획도시 대상지역과 다른 구도심의 개발 균형 등을 고려하기 위한 것이다.
인천시는 앞서 지난 3월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할 방침이었지만, 재개발 지역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분담금과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담 주체 등에 대한 정부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부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빨리 서두르면 시행착오를 겪을 가능성이 커 애초 3월 계획했던 용역을 7월 중 발주하기로 했다"며 "12월께 정부의 방침이 나오면 용역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이번 용역 발주에 맞춰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단(TF)도 구성·운영한다. 추진단은 도로·학교를 비롯한 주요 기반시설 정비 방안, 이주 대책, 행정적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