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화성 시리물류단지 연내 '기지개 켜나'

입력 2024-07-29 19:11 수정 2024-07-29 19:16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7-30 10면

도시公, SPC 방식 민간특혜 의혹
'제2의 대장동' 비화 3년째 제자리
市특별감사 이어 감사원 감사 진행
처분후 연내 실수요검증 심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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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송산역 인근에 들어설 예정인 시리 물류단지 조감도. /화성도시공사 제공

화성도시공사가 민관합동 개발사업(SPC)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남부권 최대규모 '시리 물류단지' 조성사업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민간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을 줄 수 있다는 논란이 '제2의 대장동' 사건으로 비화되면서 3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화성시와 도시공사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처분 이행 후, 개발제한구역(GB) 해제 도시관리계획입안 등을 진행시킬 방침으로 연내 사업 재개를 위한 '기지개'를 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9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시리 물류단지는 화성 남양읍 시리 일원 67만1천853㎡의 GB를 풀어, 서해복선전철 송산역 개통에 따른 물동량 증가에 적극 대처하고 서남부 지역 복합물류시설 확충과 지역산업거점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1년 5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시작됐다.



도시공사는 당시 2천30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6년까지 '화성형 그린뉴딜'의 일환으로 수소전기차충전소,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등 친환경 스마트 물류단지로 개발한다고 밝혔다.

우선협상 대상자로 유앤미개발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SPC 출자금(50억원)과 지분율은 도시공사(25억원, 50%+1), 유앤미·한국로지스·비지에프(각 5억원, 9.9%), 한국복합·호반건설·미래에셋(각 2.5억원, 5%) 등이 참여했다.

그러나 시와 도시공사가 앞장서 GB를 해제하고 수용개발에 따른 헐값 보상으로 특정 민간기업에 이익을 몰아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사업은 중단됐다. 시는 특정감사를 실시했고,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다. 감사에서 위중한 문제는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장동 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수익률의 제한이 없어 막대한 사업수익이 가능하다. 반면 시리 물류단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 적정 수익률이 5% 이하로 제한돼 있는 데다 주주협약서상 개발이익 100%(387억원+α)를 무조건 도시공사가 받게 된다. 민간개발 7개사는 49.9% 출자하지만 수익은 없고 물류단지를 우선 분양받을 수 있다.

문제는 물류단지 예정분양가가 260만원대이지만 GB 해제에 따른 지가 상승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67만여㎡ 규모의 물류단지 취득후 매각시 3.3㎡당 100만원이 상승하면 2천억원 이상의 개발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따라 민간기업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마련이 시급하다. 일반매각공매를 금지시켜 공공기관이 인수하는 조건을 마련하는 등 지가상승에 의한 재산가치 증식을 환원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감사를 통한 의혹 해소에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다. 사업비도 두배 이상 늘어난 5천132억원으로 예상된다.

시와 도시공사는 감사원 감사 결과처분 이행후 연내 실수요검증위원회 심의와 GB해제 도시관리계획입안을 진행시킬 방침이다. 오는 2027년 착공, 2029년 완공 목표가 순항할지 주목된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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