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한국지엠 부평공장 비정규직 4명은 왜 패소했나

입력 2024-07-29 19:41 수정 2024-07-29 21:07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7-30 8면

대법원, 불법파견 기준은 "지휘·명령 여부"


2차협력 불인정에 노동자 "크게 낙담"
짧게 6~7년·길게 20년 일한 사람

나머지 사내협력은 정규직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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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한국지엠의 불법 파견을 인정한 25일 오전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법원 앞에서 환호하고 있다. 2024.7.25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대법원이 최근 한국지엠 불법 파견 관련 소송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부평공장 소속 4명에 대해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2차 협력업체 소속인 이들이 한국지엠의 지휘·명령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불법 파견" 승소한 노동자들, 정규직 전환 길 열려


파견법에서 '파견'은 파견업체가 고용한 노동자를 사용업체가 받아 지휘·명령을 내리는 계약 방식이다. 만약 사용업체가 파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서 파견업체 노동자를 사용하거나, 파견 대상 업무인데 2년을 초과해 파견업체 노동자를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한국지엠은 파견이 금지된 자동차 차체 제작, 도장, 조립 공정 등에서 파견업체 노동자들을 사용했다. 이른바 '사내협력업체' 소속인 이들은 관련 법에 따라 사측에 직접고용 의무가 있는데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15년 소송을 제기했다. 사측은 파견업체와 도급 계약을 체결했을 뿐이고 직접적인 지휘·명령도 없었으므로 이들은 파견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이를 두고 대법원은 지난 25일 한국지엠 부평·창원·군산공장 사내협력업체 노동자 128명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124명)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7월26일자 1면 보도=대법원 '한국지엠 하청업체 불법파견' 인정) 사내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사측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자동차 생산 업무에 종사했으므로 파견법이 정한 파견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로써 사내협력업체 노동자들은 한국지엠 정규직 전환의 길이 열렸다.

■ "지휘·명령받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어" 부평공장 4명 패소


대법원은 이번 재판에서 한국지엠 부평공장 범퍼 조립 공정에서 사내협력업체 노동자로 일하는 4명에 대해서는 최종 패소 판결했다.

2차 협력업체 소속인 이들은 법정에서 "2차 협력업체와 피고(한국지엠) 사이에 별도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지만, 2차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사측으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노동자들)가 속한 2차 협력업체들은 독립된 기업 조직과 설비를 갖추고 있어 소속 근로자 채용, 교육, 업무 배치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면서 지휘·감독해왔다"면서 "한국지엠은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아무런 법률 관계가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단에 크게 낙담한 한 노동자는 "이번에 패소한 노동자들은 짧게는 6~7년, 길게는 20여 년간 파견직으로 한국지엠에서 일한 사람"이라며 "불법 파견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에 모두 힘들어하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황호인 부평지회장은 "사측과의 협상, 고용노동부 진정 등을 통해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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