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5600억원 유동성 투입 결정
티몬·위메프는 '기업 회생' 신청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빚은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티몬과 위메프의 소비자 환불이 속도(7월29일자 12면 보도='티메프' 5월 미정산액만 1662억… 판매자 피해 규모 '빙산의 일각')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사태를 최소화하고자 최소 5천600억원의 유동성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기존 금융권 대출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구영배 큐텐 대표 역시 이번 사태를 책임지기 위해 사재를 내놓기로 했다.
29일 정부 등에 따르면 우선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최대 2천억원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협약프로그램 3천억원의 유동성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여행사 이차보전(이자차액 보상)에도 60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피해기업의 대출·보증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하고,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는 세정지원 등도 진행한다.
정부는 또 전 금융권(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과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 정산 지연 피해업체를 대상으로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요청했다.
이외 금융위원회는 티몬·위메프의 대금 정산 지연으로 일시적 자금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피해 중소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과 IBK기업은행을 통해 '3천억원+α'의 긴급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개별 한도는 3억원이며 최고 우대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티몬과 위메프는 이날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두 회사는 기업회생을 신청한 후 입장문을 통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며 "이를 통해 사업 정상화를 도모한다"고 밝혔다. 만약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 금융채권과 상거래채권이 모두 동결되기 때문에 판매자들은 당분간 대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법무부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 대표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