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양주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집중단속

입력 2024-07-30 12:58 수정 2024-07-30 14:21

양주시가 지역화폐인 ‘양주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단속에 들어갔다.

30일 시에 따르면 오는 8월7일까지 양주사랑상품권 가맹점을 대상으로 상품권의 불법 거래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가맹점 중 유흥업소, 퇴폐성 업소, 성인용품점, 단란주점 등 가맹 대상이 아닌 업소가 포함돼 있는지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시계·귀금속 업종으로 등록돼 24k 순금을 거래하는 업소에 대해 계도기간을 둔 뒤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순금거래가 적발되면 가맹점 등록취소와 함께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된다.




경인일보 포토

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최재훈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