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대북전단 살포 위법성 수사… 풍선 무게 2㎏ 이상 입증 관건

입력 2024-07-31 09:13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7-31 10면
다시 북적이는 DMZ 안보관광<YONHAP NO-3506>
30일 파주시 임진각에서 관광객들이 DMZ 안보관광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북한의 쓰레기풍선으로 현재 파주 DMZ 평화관광은 도라전망대는 제외한 나머지 코스(제3땅굴·통일촌)만 운영 중이다. 2024.7.30 /연합뉴스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의 위법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정부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음에 따라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0일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대북 전단 풍선 무게가 2㎏을 넘어설 경우 항공안전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현행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무인자유기구는 외부에 2㎏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기구를 의미하며, 이를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비행시키는 행위는 금지된다. 국토부는 대북 전단 풍선이 2㎏ 이상의 물건을 매달았다면 무인자유기구로 볼 수 있다며 다만 이를 증명하는 과정은 수사 영역이라고 경찰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의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경찰은 탈북민단체가 날려 보낸 풍선에 매달린 전단의 무게가 2㎏ 이상이었는지를 중점으로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방면에서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만간 탈북민단체 관계자들을 소환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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