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상반기 근로감독에서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불법으로 공사를 하도급하는 등 3만6천여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 1만1천96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벌여 3만6천363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1만974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체불(7천39건), 임금명세서 규정 위반(6천31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근로감독에서 확인된 체불임금은 총 390억원(5만8천여명분)에 달했다.
인천의 전문건설업체 2곳은 공공 주도 건설현장에서 무면허 건설업자인 일명 ‘오야지’에게 불법으로 공사를 하도급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또 이 현장을 포함한 인천의 공공 주도 건설현장 3곳에서 2천500여 차례에 걸쳐 임금을 노동자가 아닌 인력소개소나 현장팀장에게 지급하는 등 ‘직접불의 원칙’을 위반했다가 적발됐다. 근로기준법은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임금체불 신고가 수차례 들어온 인천 지역 6개 건설업체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적발된 체불임금 중 4만2천여명분에 해당하는 272억원을 청산했다. 하반기에는 외국인 다수가 일하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확대하고, 고의·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한 특별감독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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