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9월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중간예납 대상은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영리내국법인·수입사업이 있는 비영리 내국법인·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다. 신고 대상 법인은 51만7천개로 전년(51만8천개)보다 1천개 줄었다. 중간예납 대상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을 결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중간예납을 하지 않아도 된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나눠서 낼 수 있다.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기업과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은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 기한이 9월2일에서 11월4일로 2개월 연장된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중간예납 대상은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영리내국법인·수입사업이 있는 비영리 내국법인·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다. 신고 대상 법인은 51만7천개로 전년(51만8천개)보다 1천개 줄었다. 중간예납 대상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을 결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중간예납을 하지 않아도 된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나눠서 낼 수 있다.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기업과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은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 기한이 9월2일에서 11월4일로 2개월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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