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편의 대가로 지인에게 뇌물받은 경찰관 ‘징역 5년’

입력 2024-08-01 19:20 수정 2024-08-01 19:48
법원. /경인일보DB

법원. /경인일보DB

경찰 수사를 받는 지인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하고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허용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남경찰서 A경감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7천 만원을 선고하고, 1억여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A경감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지인인 사업가 B씨과 C씨의 형사고소 사건 관련해 경찰 출석 일정을 조율해주는 등 수사 관련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B씨에게 4천600여만원, C씨에게 5천400여만원 등 총 1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경감은 지인으로부터 특정 인물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확인해 알려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경찰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 적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 죄책이 무겁다”라며 “간부급 지위에서 공여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요구한 점에서 범행의 질이 나쁘지만 뇌물수수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후 감찰 조사를 통해 이들의 혐의를 파악해 A경감을 직위해제한 뒤 구속 송치했다.




경인일보 포토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한규준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