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16일 치러질 강화군수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는 4일부터 시작된다. 출마 제한을 받는 공직자 등은 다음달 16일까지 해당 직에서 물러나야 하며, 본후보 등록은 다음달 26~27일 해야 한다. 선거기간 개시일은 10월 3일이며 사전투표는 10월 11~12일, 본투표는 10월 16일 이뤄진다.
인천시선관위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강화군수 보궐선거 주요 사무일정'을 발표했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강화군선관위에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200만원(후보자 기탁금 1천만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에 있는 사람이 강화군수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30일인 9월 16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전송 등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원회를 두고 선거비용 제한액의 50% 금액까지 후원금을 모금하는 것도 가능하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인천시선관위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강화군수 보궐선거 주요 사무일정'을 발표했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강화군선관위에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200만원(후보자 기탁금 1천만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에 있는 사람이 강화군수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30일인 9월 16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전송 등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원회를 두고 선거비용 제한액의 50% 금액까지 후원금을 모금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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