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식적으로 사기업 대표 안맞아’
사업·회의 맞물려 ‘꿍꿍이’ 의구심도
도개공 ‘행안부 질의 결과 문제없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민간컨소시엄과 구성한 성남마이스PFV(주) 사장(대표이사)을 겸직하는 것에 대해 관련법 위반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PFV’(Project Financing Vehicle)는 부동산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하는 일명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다. 관련 법령은 물론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에는 지방공기업 사장이 ‘PFV’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돼 있다.
3일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등에 따르면 박민우 사장은 6조2천억원 규모의 성남마이스 도시개발을 위해 메리츠컨소시엄과 구성한 사업시행자인 ‘성남마이스PFV’사장을 지난해 11월부터 3년 임기로 겸직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은 물론 성남도개공 조례나 성남도개공 정관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특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는 임명권자(성남시장)의 허가를 받더라도 비영리목적만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영리 목적 겸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박 사장의 겸직 문제를 다룬 성남도개공 이사회에서도 이사 전원이 겸직에 따른 문제점을 확인하고 조치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성남도개공 박 사장은 이에 대해 성남마이스PFV 사장은 비상근이며 겸직가능 여부에 대한 행정안전부 질의 결과에 따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성남도개공 관계자는 “지난해 9월 겸직 여부가 가능한지를 질의했는데 행안부에서 지방공기업법 제6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의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적용해 문제가 업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개공 안팎에서는 겸직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행안부 질의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 도개공 사장이 PFV 사장도 겸직하는 것은 도시개발사업에서 찾아보기 힘든 매우 이례적인 일로 ‘경기 심판이자 감독자가 선수까지 되려 한다‘는 것이다. 한 법률가는 “제61조의 ‘상근이 아닌 임원’은 성남도개공의 비상근 임원을 말하는데 PFV 비상근 임원으로 해석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도 그렇고 상식선에서도 사기업체에 해당하는 PFV의 사장을 겸직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위반 논란과 함께 회의 개최·지지부진한 사업 진행(6월 24일자 8면보도=환경영향평가 ’행정착오‘ 헛발… 백현마이스, 정상 추진 빨간불) 등과 맞물려 ‘겸직하는 게 꿍꿍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도대체 회의를 안 연다. 겸직이 안 된다고 하면 무시한다. 아무것도 안 하고 매달 50만원 회의 수당 받으니까 오히려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성남도개공은 이에 대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으며 별도 보수는 없다. 또한 PFV는 상근임직원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의결 안건이 있는 경우만 이사회가 소집되며 지난해 12월부터 이사회 5회, 정기주총 1회, 임시주총 3회를 각각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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