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 없는 당첨자… 동탄역 롯데캐슬 '스미싱 주의보'

입력 2024-08-04 21:19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8-05 10면
온라인에 '대기업 근무, 당첨자 나이 32세' 등 진위여부 미확인글 속속
당첨 사실 대외적 공개 안해… KISA '문자 범죄 활개' 경계 수위 높여

10억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면서 이른바 '로또 청약'으로 불린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에 300만명에 육박하는 신청자(7월31일자 12면 보도=경쟁률 '294만대 1'… 동탄역 롯데캐슬, 청약 새 역사 썼다)가 몰린 가운데 청약에 당첨된 주인공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당첨자가 국내 대기업에 다니는 임직원이란 소식 등이 전해지고 SNS를 통해선 전날 유명 연예인의 꿈을 꾸고 당첨됐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부러움의 대상이 됐다.

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일 청약홈을 통해 294만4천780대 1의 치열한 경쟁률을 뚫은 행운의 주인공이 발표됐다.



하지만 당첨 발표인 낮시간대부터 인터넷 커뮤니티 등지에서 자신이 당첨자라고 소개하며 청약홈 Web발신 '동탄역 롯데캐슬 101동 4404호' 당첨문자를 인증한 글이 올라와 폭발적인 관심을 일으켰다. 해당 글에는 '당첨자가 삼성전자 반도체(DS)에 근무하고 배우자도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 '당첨자가 오늘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더라', '당첨자 나이는 32세라고 한다' 등 확실하지 않은 정보도 포함돼 있었다.

또한 "자신이 294만4천78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된 행운의 주인공"이라고 밝힌 A씨는 "어젯밤 꿈에 배우 하정우가 정성스럽게 쓴 손편지를 주는 꿈을 꾸었다"고 주장했고 하정우도 SNS에 "또 써드릴게요"라고 답변을 달면서 폭발적인 관심이 집중됐다.

삼성전자 반도체에 근무한다는 당첨자와 하정우 손편지 꿈을 꿨다는 A씨가 같은 사람인지 확인되지 않을 뿐더러 당첨 문자조차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당첨자 본인에게만 당첨 사실을 통지할 뿐, 대외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 반도체 관계자는 "해당 글과 관련한 소식은 들었지만, 그 정보만으로는 임직원이 맞는지 확인은 어렵다"면서 "직원이 맞다 해도 개인정보라 회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당첨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무순위 청약과 관련해서 당첨 사실 고지를 속인 스미싱(문자를 이용한 금융 범죄)이 활개를 칠 것으로 보고 경계수위를 높였다.

한편 동탄역 롯데캐슬 계약일은 오는 9일로 계약금 20%를 선납하고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잔금(80%)을 납부해야 한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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