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빌라 더 사도 '1가구 1주택' 가능해지나

입력 2024-08-04 19:52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8-05 10면
1주택자 오피스텔 등 추가 구입시
정부 특례 검토 이번주 발표 예정
3기 신도시에 '공급 로드맵' 마련


1주택자가 신축 빌라·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을 추가로 구입해 다주택자가 되더라도 양도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때 '1가구 1주택' 특례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번 주 중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3기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공급되는 2027년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주택 공급 공백을 막기 위해 1∼2년이면 지을 수 있는 다세대,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하는 데 있다.



비(非)아파트 수요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정부는 이미 '1·10 대책'을 통해 올해와 내년 2년간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세금 계산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대상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이다.

그러나 기존 1주택자가 소형주택을 추가로 살 경우에는 취득세 혜택(취득세율 8% 대신 기본세율 1∼3% 적용)만 주고 양도세·종합부동산세 1가구 1주택 특례 혜택을 누릴 수 없도록 했었다.

1가구 1주택은 종부세를 부과할 때 공시가격에서 12억원을 공제하고 세금을 매기는데, 특례 적용이 안 되면 9억원만 공제돼 소형주택 추가 구입 때 내야 하는 세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또 1가구 1주택은 보유 기간 요건 등을 충족하면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이 역시 받을 수 없다.

기존 세제 혜택으로는 비아파트 인허가·착공 실적이 회복되지 않자 정부는 1주택자가 신축 소형주택을 추가 구입할 경우에도 양도세·종부세 1가구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이번 공급 대책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

또 수도권 아파트 공급을 위해서 3기 신도시 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개발 밀도를 높여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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