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경기이천사랑지역화폐‘를 통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 소상공인과 시민을 든든하게 지원하기 위해 박차를 가한다.
우선, 지난 6월부터 추진 중인 인센티브 7%로 상향을 이달까지 진행하고 더 나아가 9월에는 10%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8월 1일부터 ‘경기이천사랑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가능한 연매출 제한기준을 기존 10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여 사용처를 확대한다.
이는 경기도 지역화폐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최근 5년간의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연매출 제한기준을 현실적으로 상향하기로 의결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와 더불어, 지역화폐로 제공되는 ‘출산장려금‘의 하나로 마트 사용이 허용되고, ‘산후조리비‘는 지역과 매출액 제한 없이 도내 산후조리원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내 출산가정은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원하는 산후조리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가맹점 등록을 희망하는 10억 초과 12억 이하 소상공인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지원팀(031-644-4178)에 문의하면 된다.
김경희 시장은 “앞으로도 지역화폐 인센티브 및 사용처 확대와 더불어 9월에는 소비지원 쿠폰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라며, “고금리, 고물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시민과 소상공인이 더욱 힘낼 수 있는 체감정책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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