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경기대책위, 다세대 공동담보 피해자 대책 마련 촉구

입력 2024-08-05 14:41 수정 2024-08-05 16:19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 95% 이상 공동담보”

경·공매 전 전세대출 20년 분할 상환 등 요구

경기지역 다세대 공동담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4.8.5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경기지역 다세대 공동담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4.8.5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경기지역 다세대 공동담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경기대책위원회는 5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세대 공동담보의 경우 여러 세대가 묶여있어서 한세대라도 경매가 끝나지 않으면 전체 세대가 끝나지 않는다”며 “경매가 끝나야만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고, 최근 내놓은 정부 대책도 경매가 끝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언제 경매가 끝날지 모른다”고 호소했다.

다세대 공동담보는 여러 세대를 묶어 담보를 설정해 대출을 받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대출한도를 높일 수 있어 전세사기 수법으로 악용되기도 했다.

이날 다세대 공동담보 피해자 A씨는 “전세사기 특별법상 경매가 끝나야 전세 대출금 20년 분할 상환이 가능한데 경매가 언제 끝날지 몰라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묶여있는 모든 세대를 누군가 입찰해 주면 좋겠지만 가능성이 낮아 피해자들의 고통만 길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경·공매 종료 이전 전세대출 20년 분할 상환, 다세대 공동담보 통매입을 위한 LH 예산 책정, 외국인과 내국인 피해자의 동일한 기준 적용, 다세대 공동담보 건물 경매 시기 단일화 등을 요구했다.

외국인 피해자 B씨는 “외국인은 LH 우선매수권 양도가 불가능해 LH에서 다세대 공동담보 건물에 대해 통매입하게 되면 외국인 피해자가 있는 건물은 불가능하다”며 “똑같은 피해자고 똑같이 세금을 내는 국민인만큼 외국인도 차별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책위는 “수원지역 3천세대의 전세사기 피해자 중 95% 이상이 공동담보 피해자”라며 “경·공매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 피해자 지원이 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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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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