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 없는" 최저임금 10030원 시대

입력 2024-08-05 20:39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8-06 2면

고용부, 37년만에 첫 시간급 1만원대 확정… 전 사업장 동일 적용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9천860원보다 170원(1.7%) 올라 제도 시행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섰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6천27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노동부는 최저임금안 고시 후 10일간의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고, 노사 단체의 이의 제기가 없어 그대로 확정됐다. 이의 제기가 하나도 없었던 것은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개혁하는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현재 최저임금은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하는데, 노사가 흥정하듯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노동부도 제도 개선 의지를 밝힌 바 있는 만큼, 어떤 방향으로 제도 논의가 진행될지도 관심사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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