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野 '강행처리' 與 '표결 불참'

입력 2024-08-05 20:25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8-06 4면
개혁신당 이준석·이주영 반대표
국힘 "대통령 거부권 건의할 것"
야 "노동권 보장위한 민생법안"
이숙연 대법관후보자 임명 가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를 건의할 방침이다.

국회는 5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재석 179명 중 찬성 177명 반대 2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개혁신당 이준석(화성을), 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 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앞서 노란봉투법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진행했지만 지난 4일 자정 7월 임시국회 회기 마감으로 종료됐다. 이후 국회법에 따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다.

국민의힘은 바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도 추진됐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불법파업 조장법을 철회하라"며 "역사는 불법파업조장법을 강행처리한 오늘을 국가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빠진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권은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윤 대통령에게 법안 수용을 촉구했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노란봉투법은) 헌법이 정한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민생법안"이라며 "민생회복과 헌법이 정한 노동권 보장을 위해 윤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역시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앞서 15건을 합쳐, 20건이 넘게 된다"며 "총 행사 횟수에서 독재자 이승만 대통령 뒤를 이은 압도적 2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처리했다. 임명동의안은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석 의원 271명 중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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