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장마철 폐수 배출사업장 불법행위 24건 적발

도내 폐수 배출사업장 380곳 불법행위 집중 수사

폐수 배출사업장 연중수사로 확대 검토

경기도가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공공수역에 유해물질을 배출하거나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를 벌인 사업장을 적발했다. 2024.8.6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공공수역에 유해물질을 배출하거나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를 벌인 사업장을 적발했다. 2024.8.6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공공수역에 유해 물질을 배출하거나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를 벌인 사업장을 적발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주요 폐수 배출사업장 380곳을 수사한 결과, 23개 사업장에서 물환경보전법 위반 등 2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7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행위 4건, 가동시작 신고 없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행위 3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 유출 행위 5건, 폐수 측정기기 고장방치 1건 등이다.

또한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등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3건, 가축분뇨처리시설 부적정 운영 등 가축분뇨법 위반 1건도 적발됐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업체는 더러워진 용기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사업장 밖 인근 공공수역인 농업용 수로에 버리다 적발됐다.

B업체는 폐수배출시설인 세차 시설과 세차 중에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면 관할관청에 미리 가동시작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조업한 사실이 드러났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유출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이도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공수역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유출하거나 폐수를 배출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연중 수사해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수사를 통해 확인된 위반 사항과 주요 위반 사례를 시군과 공유해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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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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