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 해지 증가 늑장 필지지정 지적
LH에 보상금 이율 조정 등 요구키로
3기 신도시 개발로 인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지역을 떠나거나 폐업하는 상황에 직면한 하남지역 물류·유통기업들이 생존권 보장을 위해 공동대응(7월10일자 11면 보도="3기신도시 개발로 피해 속출"… 하남 물류·유통기업 공동대응)키로 한 가운데, 개발지구 토지주들 역시 강제 편입에 따른 빼앗긴 권리찾기를 위한 협의회를 최근 구성, 공동대응에 나섰다.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하남 교산지구 주민 대토보상협의회' 등에 따르면 천현동, 향동, 하사창동, 교산동 등 686만2천463㎡ 부지 교산신도시의 토지보상 대상자들은 총 300여 명으로 지장물 보상이 본격 시작된 2022년(500여 명)보다 200명 가까이 줄었다.
협의회는 대토 해지 계약자가 늘어난 원인으로 LH의 뒤늦은 필지지정을 꼽고 있다.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다른 3기 신도시의 경우 이미 대토 개인별 필지지정이 완료됐지만 하남 교산의 경우 필지지정을 위한 조사조차 진행되지 않았다.
하남 교산의 경우 대토 해지 계약자가 많은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용지(11개 필지)와 주상복합용지(5개필지)로, 필지지정이 늦어지면서 토지담보대출 등 금융지원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협의회는 LH, 하남시 등에 ▲대토 개인별 필지지정 ▲사업 전체적 진행 사항 ▲3기 신도시 대토이자 보상금 이율 조정(1~3%)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앞서 협의회는 하남교산 신도시에 적용된 대토보상금 적용 이율(1.1%)이 고양 창릉(3.55%), 남양주 왕숙(3.3%) 등 다른 지역 주요 지구보다 3배가량 낮은 점을 뒤늦게 확인, LH에 공식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석철호 협의회 대표는 "교산신도시 보상 기준이 정해진 2022년 이후 3년이 돼 가도록 개인별 대토 필지 지정은커녕 사업 추진도 제때 진행되지 않았다. 정부 정책에 의해 삶의 터전을 강제로 빼앗긴 토지주들 역시 제대로 된 권리를 주장하지도 못해왔다"면서 "이에 토지주들은 뒤늦게나마 원래 누려야할 권리를 되찾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