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특혜·허위보고 의혹' 강화군 공무원 수사의뢰

입력 2024-08-06 19:54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8-07 8면

감사원, 화개산 모노레일 추진과정 사업자에 유리한 방식 변경 적발


민간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사업 내용을 변경한 뒤 이를 숨기고 의회에 허위보고한 인천 강화군청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감사원은 6일 강화군청 소속으로 화개산 모노레일 조성사업을 담당한 A과장과 B팀장에 대해 군청에는 징계를 요구하고,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화군청은 화개산 관광자원화사업 중 3단계에 해당하는 모노레일 조성을 전액 민자사업으로 추진키로 하고 공모를 진행했다.



C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지난 2021년 4월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C업체는 실시협약에서 강화군청에 매출액(입장 수익)의 3%를 공익 발전기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가, 협약 이후 군청에 '당기순이익의 3%'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고, 군청은 이를 승인했다.

A과장 등은 협약을 변경해도 강화군청이 받기로 한 발전기금 예상액이 이전과 같다고 군의회에 허위로 보고하고 협약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강화군청이 받기로 한 발전기금이 줄어들게 됐다.

이들은 또 C업체가 전기 등 기반 시설 공사 등을 강화군 예산으로 설치해 달라는 요청에 공사비 5억4천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공모지침서는 모노레일 조성 사업에 필요한 전기 등의 공사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었다. A과장 등은 이와 관련한 군의회의 지적에 대해 '모노레일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허위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들 2명에 대해 강화군에 경징계 이상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대검찰청에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

강화군청은 업무처리가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이와 함께 감사에서 부당하게 변경됐다고 지적된 실시협약 내용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또 C업체에 지원된 공사비용 5억4천만원을 돌려받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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