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파트너스, 준공영제 9곳 소유
공공성 훼손 우려… 市 예의주시

인천지역 준공영제 시내버스 회사 9곳을 소유 중인 사모펀드 운용사 차파트너스가 버스 회사 매각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중교통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법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인천의 한 준공영제 시내버스 차고지 내 버스 차량. /경인일보DB
인천지역 준공영제 시내버스 회사 9곳을 소유 중인 사모펀드 운용사 차파트너스가 버스 회사 매각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중교통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법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인천의 한 준공영제 시내버스 차고지 내 버스 차량. /경인일보DB

인천지역 준공영제 시내버스 회사 26%를 소유 중인 사모펀드 운용사가 투자금 회수를 위한 버스 회사 매각을 추진하면서 인천시가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행법으로는 사모펀드의 준공영제 버스 매입·매각 등을 제재할 방법이 없는 만큼 공공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이하 차파트너스)은 사모투자펀드(PEF)를 통해 보유 중인 전국 준공영제 시내버스 회사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차파트너스는 '차파트너스퍼블릭모빌리티 1~4호' PEF를 통해 전국 16개 버스회사를 갖고 있다. 이들 PEF가 올해 말부터 순차적 만기가 다가와 투자금 회수를 위한 매각이 본격화되고 있는 중이다.

인천에서는 전체 준공영제 시내버스 회사 34개 중 9개 회사(버스 587대, 노선 45개)를 차파트너스가 소유 중이다. 차파트너스는 인천에서 당초 10개 버스 회사를 보유했지만 지난달 1개(명진교통) 회사를 개인사업자에게 매각했다.

인천시가 지난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투입한 예산은 2천816억원이다. 2020~2023년 버스 준공영제 예산의 연평균 증감률은 13.9%에 달한다. 세금으로 수익을 낸 사모펀드가 투자금 회수 및 수익 극대화를 위한 자산 매각 등에 나서면서 결국 시내버스 공공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천시와 서울시 등은 사모펀드의 '과도한 사익 추구'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자체적으로 공공성 강화 기준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버스 회사 양도·양수를 일정 규모 이상 국내 운용사로 한정하고 매각 전 사전협의 의무화, 배당금 제한 조건 등을 규정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사모펀드의 준공영제 진입을 막거나, 과도한 배당금 및 차고지 매각을 금지할 근거는 없다. 사모펀드가 준공영제 시내버스 회사를 외국계 운용사에 넘긴다고 해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규제하긴 어려운 실정이다. 앞서 인천시가 차파트너스와 추진했던 '시내버스 상생협약'도 배당금 제한 등에 대한 이견으로 무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버스준공영제 속 사모펀드, 향후 보완책 제시' 보고서를 통해 '버스 준공영제 가이드라인 추가적 개정 추진' '차고지 매각 금지 명령 발동' 등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사모펀드의 차고지 개발·매각 시 현재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자체와 사전협의에 그치는 게 아니라 재정지원을 배제하는 방안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석종수 인천연구원 교통물류연구부장은 "준공영제가 이뤄지는 대중교통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법률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며 "사유화된 버스 회사를 전문성을 갖춘 교통 공기업을 통해 일부 인수하는 등 큰 틀에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정책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행법에서 사모펀드의 배당금 제한 및 지자체의 관리·감독 강화에 한계가 있어 국회 등에 법·제도 정비를 지속 건의 중"이라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