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금의원 수당금지 기초의회 늘어나는데 국회는?

입력 2024-08-06 20:25 수정 2024-08-06 20:36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8-07 19면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4.8.5 /연합뉴스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4.8.5 /연합뉴스
 

군포시의회가 최근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의원이 공소 제기로 구금될 경우 의정활동비의 지급을 중단했던 기존 조례를 월정수당 지급까지 정지하도록 강화한 개정안이다. 시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된 개정안인 만큼 통과가 확실하다.

구금의원 수당 금지 조례는 군포시의회뿐 아니다. 경기도에서만 22개 기초의회가 같은 내용의 조례를 시행 중이다. 구금 상태에서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만큼 의정활동비 지급 정지는 당연하다. 고정급여인 월정수당도 감액 지급하는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전액 지급 중지가 대세다. 이 역시 무노동 무임금 원칙과 구금에 이를 정도면 유죄 확정 가능성이 높은 공소사실을 존중한다는 면에서 타당한 조치다.

기초의회의 구금의원 수당금지 조례는 상식의 산물이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다. 비리 단체장, 의원들이 구금 상태에서도 직을 유지하고 혈세인 수당을 꼬박꼬박 챙겨가는데 반발한 자치시민들의 상식적인 요구에 무릎을 꿇은 결과다. 단체장·의원 소환제가 도입되고 구금의원 수당금지 조례가 시행된 배경이다. 지금껏 조례 제정을 안한 지방의회가 있다는 사실이 의아할 정도다.



하지만 국회에 이르면 할 말이 없다. 기초의회의 상식이 국회에선 특권의 허들을 넘지 못한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구금은 물론 1, 2심 유죄판결이 나도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국회의원 신분은 물론 세비를 받는다. 21대 국회에서도 윤관석, 이상직, 정정순, 정찬민 의원이 구속 상태에서도 세비를 받았다. 하급심 유죄 판결을 받은 조국, 황운하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세비를 수령하며 의원활동을 이어간다.

국회의원 특권이 기초의원 수준으로 격하돼야 마땅하다. 구금 및 재판 중인 의원의 경우 세비의 사전 지급 정지나 사후 몰수 법안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최종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중단한 세비를 일괄 지급하더라도, 지금처럼 의원 자격이 없던 사람이 최종 유죄 확정 때까지 의정활동 없이 세비를 수령하는 일은 국민 상식과 법 정의와 노동의 가치에 반한다. 최종판결로 공소제기 단계에서 무자격이 확인된 국회의원 세비 수령은 막아야 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공약했지만 지지부진하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구금의원 세비 지급 중단을 먼저 제안하는 정당이 중도 확장의 주도권을 잡을 것이다.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