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 질주 피해 호소 불구
74대 적발에도 기준초과 1대뿐
'허용 기준 과도' 강화 지적도


시흥시 배곧신도시의 한 도로변에 이륜차 소음유발행위에 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부착돼 있다. 2024.7.26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시흥시 배곧신도시의 한 도로변에 이륜차 소음유발행위에 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부착돼 있다. 2024.7.26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시흥 배곧신도시를 비롯해 도내 곳곳에서 심야시간 오토바이 질주로 인한 소음이 발생, 주민들이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관할 지자체와 경찰 등 관련 기관들이 합동단속까지 나서고 있지만, 실제 소음 기준치를 넘겨 적발되는 경우는 극히 미미해 단속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시흥시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달 간 야간 오토바이 소음 관련 총 69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바다를 끼고 있는 배곧신도시의 한 해안도로(해송십리로)는 직선거리가 약 5㎞에 달해 속도를 높여 질주하기 좋다는 점이 오토바이 주행자들이 몰리는 원인으로 꼽힌다.

인근 주민 윤모(42)씨는 "새벽 1시까지 이어지는 오토바이 굉음에 잠을 잘 수가 없다. 수차례 민원을 넣어도 결국 못 잡는다고 하더라"고 토로했으며,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남모(59)씨도 "집에 있다가 오토바이 소리 때문에 깜짝 놀라 창밖을 내다보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처럼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들의 민원이 폭주하면서 시흥시는 지난달 경찰·교통안전공단 등과 세 차례 합동단속까지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오토바이 74대를 붙잡았으나, 이중 배기소음 규제 기준을 넘겨 조치가 취해진 건 단 1건에 불과했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오토바이 배기소음이 기준치(105dB)를 초과하거나 불법으로 개조된 사실이 드러나면 지자체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길 수 있지만, 실제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는 드문 셈이다.

이에 배기소음 허용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른 오토바이 배기소음 기준(105dB)은 '열차 통과 시 철도변에서 느껴지는 소음(100dB)'과 '자동차 경적소음(110dB)'의 중간 정도에 해당한다. 특히 거주지 인근에서 야간에 지속적으로 소음이 발생하는 점에 비춰볼 때 허용 기준이 과도하다는 데 힘이 실리고 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단속은 사후조치인 데다 오토바이가 멈추지 않으면 강제로 쫓아가기도 어려워 한계가 크다"며 "오토바이 출고 당시의 소음 기준 이상으로 변환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