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 질주 피해 호소 불구
74대 적발에도 기준초과 1대뿐
'허용 기준 과도' 강화 지적도
시흥 배곧신도시를 비롯해 도내 곳곳에서 심야시간 오토바이 질주로 인한 소음이 발생, 주민들이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관할 지자체와 경찰 등 관련 기관들이 합동단속까지 나서고 있지만, 실제 소음 기준치를 넘겨 적발되는 경우는 극히 미미해 단속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시흥시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달 간 야간 오토바이 소음 관련 총 69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바다를 끼고 있는 배곧신도시의 한 해안도로(해송십리로)는 직선거리가 약 5㎞에 달해 속도를 높여 질주하기 좋다는 점이 오토바이 주행자들이 몰리는 원인으로 꼽힌다.
인근 주민 윤모(42)씨는 "새벽 1시까지 이어지는 오토바이 굉음에 잠을 잘 수가 없다. 수차례 민원을 넣어도 결국 못 잡는다고 하더라"고 토로했으며,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남모(59)씨도 "집에 있다가 오토바이 소리 때문에 깜짝 놀라 창밖을 내다보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처럼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들의 민원이 폭주하면서 시흥시는 지난달 경찰·교통안전공단 등과 세 차례 합동단속까지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오토바이 74대를 붙잡았으나, 이중 배기소음 규제 기준을 넘겨 조치가 취해진 건 단 1건에 불과했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오토바이 배기소음이 기준치(105dB)를 초과하거나 불법으로 개조된 사실이 드러나면 지자체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길 수 있지만, 실제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는 드문 셈이다.
이에 배기소음 허용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른 오토바이 배기소음 기준(105dB)은 '열차 통과 시 철도변에서 느껴지는 소음(100dB)'과 '자동차 경적소음(110dB)'의 중간 정도에 해당한다. 특히 거주지 인근에서 야간에 지속적으로 소음이 발생하는 점에 비춰볼 때 허용 기준이 과도하다는 데 힘이 실리고 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단속은 사후조치인 데다 오토바이가 멈추지 않으면 강제로 쫓아가기도 어려워 한계가 크다"며 "오토바이 출고 당시의 소음 기준 이상으로 변환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