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규모 주택정비 종합관리계획…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도 만든다

입력 2024-08-07 20:10 수정 2024-08-07 20:32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8-08 3면

사업 활성화·난개발 대비 목적

용역 수행 연구기관 모집 실시


인천시청사. /경인일보DB
인천시청사. /경인일보DB

 

인천시가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활성화와 난개발에 대비해 '소규모주택정비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정비 사업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인천시는 '인천시 소규모주택정비 종합관리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을 수행할 연구기관을 모집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지역에서 추진 중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질적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용역 수행 기간은 1년으로 비용은 5억2천만원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정의하고 있는데 4가지 유형이 있다. 기존 도로 등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소규모재건축사업', 역세권·준공업지역에서 주거환경·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소규모재개발사업', 단독·다세대 등을 개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등이 있다.



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용역을 추진한다. 지난달 말일 기준 인천 전역에서 261건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가로주택 196건, 소규모재건축 57건, 소규모재개발 5건, 자율주택 3건 등이다. 지역별로는 미추홀구가 75건으로 가장 많고, 부평구 67건, 계양구 27건, 남동구 25건, 동구 10건, 중구 4건 등이다. 사업이 완료된 곳은 7개소가 있다.

261건 가운데 155건은 주민동의를 받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다. 조합 설립까지 진행된 건 51건이다. 대부분 사업 초기다. 실제 착공해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7건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관리지역' 지정 수요가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면적과 용적률 등 정비사업 요건이 완화되고,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비용 지원 등의 혜택을 준다. 난개발을 방지하고 사업성을 높여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게 된다. 관리지역 지정을 민간이 지방자치단체에 제안할 수 있어 관리지역 지정 수요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시는 이처럼 관리지역 지정이 필요한 예정구역을 찾아내고, 사업 유형별 디자인 가이드라인도 용역 결과를 토대로 마련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이 소규모주택정비를 활성화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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