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붉은 수돗물' 손해배상 소송, 주민 패소 일단락

입력 2024-08-07 20:43 수정 2024-08-07 20:52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8-08 8면

대법, 인천시 사태 책임 없다 판결
6건 중 5건 市승소… 1건 상고 포기


지난 2019년 적수 관련 피해주민들이 인천시 관계자들을 고소·고발하는 모습. /경인일보DB
지난 2019년 적수 관련 피해주민들이 인천시 관계자들을 고소·고발하는 모습. /경인일보DB

인천 서구 주민들이 2019년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인천시에 제기한 25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원고 패소로 모두 일단락됐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서구 주민들이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인천시에 제기한 소송 6건 중 5건이 올해 2월과 7월 인천시 승소로 끝났다. 남은 소송 1건은 1심 패소 후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된 원고가 최근 상고를 포기했다.

앞서 서구 주민들은 수계전환 과정에서 인천시가 수질 기준을 위반한 물을 공급했고 적수 사고 장기화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인천시에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내용의 6건 소송에 8천명 이상 주민들이 참여했고 총 25억원대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을 내렸다. 단수 방지를 위한 수계전환의 공익성이 크고 불가피하며 적수사고 위험이 수도시설 특성상 불가피하게 존재해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공무원들의 대응조치가 민사상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직무집행이나 고의, 과실이 없다고 봤다. 배수관의 노후화 등 수도시설을 항상 최적 상태로 유지·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붉은 수돗물 사태는 지난 2019년 5월 30일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 전기설비 법정검사 때 수돗물 공급 체계를 전환하는 수계전환 중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탈락하면서 발생했다. 인천에서는 인천 공촌정수장의 관할 급수구역에 포함되는 26만1천세대, 63만5천여명이 피해를 봤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조경욱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