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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 아파트 미작동 스프링클러, 두달 전 점검땐 "이상無"

입력 2024-08-07 20:44 수정 2024-08-12 13:40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8-08 8면

기기 결함·누군가 꺼놨을 가능성
'R형 수신기' 확보 디지털 포렌식
"부실점검 강력 처벌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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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인천 청라국제도시 전기차 화재 사고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등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2024.8.2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인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발생 당시 작동하지 않았던 스프링클러는 두 달 전 진행된 아파트 자체 점검에선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기기 결함을 비롯해 누군가 임의로 스프링클러를 꺼놨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인천소방본부는 서구 청라국제도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지난 1일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발화 지점(전기차) 인근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보고, 작동 기록 등이 남는 화재 수신기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



이 아파트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는 '준비작동식'으로, 연기 등을 감지하는 '화재 감지기'와 물을 분사하는 '헤드'(분사구) 등으로 구성돼 있다.

감지기 2개가 화재를 감지하면 설비실 등에 있는 밸브가 자동으로 열리고, 비어있던 배관에 물이 공급되면서 헤드로 분사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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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인천 청라국제도시 전기차 화재 사고 현장에 차량들이 전소돼 있다. 2024.8.2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화재가 난 지하주차장에는 이런 밸브가 20여 개 설치돼 있다. 소방당국은 합동감식 당시 발화점 인근 스프링클러의 밸브가 열려 있지 않았던 점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7일 경인일보 취재 결과, 미작동한 이 스프링클러는 지난 6월 아파트 관리업체가 진행한 자체 점검에선 "이상이 없다"고 소방당국에 보고됐다.

소방당국은 현재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와 시간, 임의 조작 여부 등이 기록되는 'R형 수신기'를 확보해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우선 기기 결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6월 자체 점검 이후 화재 감지기나 밸브 등에 결함이 생겨 정상적으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당시 자체 점검이 부실하게 진행됐을 수도 있다. 아파트 관리업체는 6월17일부터 이틀간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 등을 확인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체 점검은 소방시설관리사 등을 통해 연 1회 이상 진행해야 하며, 점검 후 15일 내에 결과를 관할 소방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점검에서 이상 여부를 파악하지 못했거나, 파악했는데도 이상 없음으로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다. 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당국은 누군가가 스프링클러를 임의로 꺼놨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스프링클러를 꺼두는 등 조작을 했다면 R형 수신기에 기록이 남는다.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발화점 인근 스프링클러 외 다른 구역의 스프링클러가 작동됐는지도 조사 중"이라며 "기기 결함인지, 임의로 스프링클러를 꺼둔 것인지 등 원인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는 "이번 화재의 경우 스프링클러만 제대로 작동됐어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파트 자체 점검을 부실하게 진행하면 강력하게 처벌하거나, 소방당국이 자주 현장에 나가서 표본 점검을 벌이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민철·백효은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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